제주시 거주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해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임대료 50%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11월 10일 18시까지 방문 접수하며 매년 신청·자격·예산에 따라 최대 3년 지원합니다.
지원율과 연간 한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료의 50%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자격·증빙 확인 후 선정자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임대료와 한도 초과액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추진계획의 총사업비 1억원은 전체 사업 예산으로 개인 지급액이 아닙니다.
최대 3년간 매년 신청하는 조건이며 이전 회차 수혜 여부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지방 행정시가 접수·순위를 수합하고 도에서 최종 증빙 확인과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제주시의 하반기 접수 안내이며 제주 전역·서귀포시에 동일 접수처로 신청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1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순위 맞춤형 농지지원(임차농지 임대·비축농지 임대), 3순위 농지임대 수탁·과원규모화 임대·경영회생 임대 순입니다. 같은 사업 순위에서 수요가 예산을 넘으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선정연도가 늦을수록 우선), 다음으로 연령이 낮은 순으로 정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
신청서에는 회차·경영체 유형·경작규모·임차필지·기간·임대료·농지은행 사업종류·본인 계좌 등을 작성합니다. 제주시 공지는 통장사본까지 포함한 6종 자료를 안내하고, 첨부 별지2 현황 엑셀은 행정시의 수합용이므로 신청자에게 이를 별도 제출서류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공받는 기관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사업·접수는 제주로 안내돼 있어 서식 적용과 정확한 제공기관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정해 제출하거나 다른 지역 기관에 개인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서·가구원·계좌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45세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의 실제 경작자여야 합니다. 시행연도 기준 1981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를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계약 유지자와 2026년 신규 계약을 포함하며, 추진계획은 계약 종료일이 1월 1일 이후(당일 포함)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므로 기간 산정은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제외·중복 조건
일반 사인 간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주시 거주·등록·실경작·연령·계약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로 선정하므로 모두 지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대 3년은 매년 신청하는 경우의 한도로 자동 연속 지급이나 3년치 일시 지급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 허용 여부가 이 안내에 별도 확정돼 있지 않아 동일 임대료 지원 이력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2026년 10월 13일~11월 10일 09:00~18:00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에 방문 접수합니다. 제주시 공식 하반기 게시글의 접수처·기한을 따르며 방문일 업무시간과 서류를 사전 확인하세요. 주소지 행정시에 접수하는 사업이므로 서귀포시의 별도 공고·접수처와 구분합니다.
준비 자료
지원신청서(별지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추진계획 조건을 확인하세요. 첨부 개인정보·제3자/고유식별정보 동의서에는 다른 지역 기관명이 남아 있어 현재 제주시 적용 양식·제출 필요 범위를 접수처에 확인한 후 작성하세요.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공식 근거와 확인일
- 제주시 하반기 신청·접수 공지 — 기한·6종 서류
- 기업마당 제주시 개별공고
- 2026 농지 임대료 추진계획·신청·동의서 HWPX · Ⅲ 자격·계약·지원한도·우선순위 / Ⅳ 접수·지급 / 별지1 신청/첨부 / 동의서·별지2 행정용 현황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신청·결제 전 최신 원문과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