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등 3.8%)을 넘겨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초과고용 인정 인원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35만~90만원의 현금 장려금을 사업주 계좌로 받습니다. 언제: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7~9월 고용분은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구권은 각 발생분부터 3년입니다. 어디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합니다.

이 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자동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월별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의무고용률에 따른 기준인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50~99명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증가를 돕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2026년 기준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3.8%입니다. 공단 안내는 장애인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초과 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와 공단의 지급기준인원 계산으로 확정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한 달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장려금 대상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실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넘은 지급 인정 인원에 대해 매달 지급단가를 합산합니다. 2026년 적용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각 근로자의 월 임금 60%와 지급단가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므로 표의 금액이 모두에게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는 장려금입니다.
| 장애·성별 구분 | 인정 근로자 1명당 월 지급단가 |
|---|---|
| 경증 남성 | 35만원 |
| 경증 여성 | 50만원 |
| 중증 남성 | 70만원 |
| 중증 여성 | 90만원 |
예를 들어 월별 지급 인정 인원에 중증 여성 1명이 포함돼도 그 근로자의 월 임금 60%가 90만원보다 낮다면 실제 장려금은 더 낮습니다. 다른 고용·산재·사회적기업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기간에 받았다면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하거나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인정 인원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공단 계산에 따릅니다.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이면 대상 인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의 다른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기간에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공단이 안내한 고용유지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예외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 같은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개선장려금 대상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인 경우처럼 별도 예외는 공단의 인원 산정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공단 신청방법은 각 월 발생분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별 신청이 기본이며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 신청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6년 7~9월 고용에 따른 장려금은 10월 1일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이지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2026년 전국 일괄 마감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월별 전체 상시근로자·장애인근로자 수와 의무고용률을 대조하고 지급 인정 인원을 확인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장애·중증 여부, 고용보험 가입, 임금지급 기초일수,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 지급을 확인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 공단의 서류심사·현장실사와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지급결정 뒤 공단 본부가 신청서의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을 이체합니다.

필요 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합니다. 첫 신청 때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인정 서류를, 중증으로 신청하면 중증장애인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단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사업주 유형에 따른 의무고용률 3.1% 또는 3.8%를 적용하고, 월별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과 초과고용 인원을 확인했나요?
- 대상 근로자의 기초일수 16일, 고용보험, 최저임금 또는 적용제외 인가, 장애 인정과 중증 여부를 확인했나요?
- 월별 임금을 전액 지급했고, 다른 장려금 수령과 월 임금 60% 상한을 반영했나요?
- 신청할 발생월의 다음 달 1일이 지났고 3년 청구기간 안인가요?
- 신청서·장애인근로자 명부·임금대장·원천징수 자료와 최초 신청 장애 증빙을 갖췄나요?
- e신고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의 접수 경로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근로자를 한 명만 고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의 2026년 제도설명은 2명 이상 고용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월별 기준인원·초과 인원은 공단 계산을 확인하세요.
중증 여성 근로자라면 월 90만원이 무조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초과고용 지급 인정 인원이어야 하고, 그 근로자의 월 임금 60%가 90만원보다 낮으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중복지원 차액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7~9월분은 10월 1일부터 신청해야만 하나요?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각 발생분의 청구기간이 시작됩니다. 월별 신청이 기본이나 공단은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도 허용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후 3년 안에 신청하세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의무고용률을 넘긴 사업주의 초과 인원 장려금입니다. 고용개선장려금은 50~99명 고용의무 미이행 민간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이며, 동일 지급인원에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별 정책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6년 제도·대상·지급단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신청시기·서류·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초과고용 인원 계산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 온라인 접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고용24 정책 상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6년 제도·신청방법·계산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지급 인정 인원과 중복지원 차액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또는 대표전화 1588-151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