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7일 공식 자료 확인. 고용24의 개별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의2026년 상담 안내·서류 FAQ와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인 질병·부상의 일반 상병급여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 뒤7일 이상 본인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인정된 날에 대해 본인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현금을 남은 지급일수 안에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14일 이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24의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대신하는 급여이므로 별도 청구·심사가 필요하고, 받은 일수만큼 남은 구직급여 일수가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먼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후 본인 질병·부상으로7일 이상 취업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실업인정(일하지 못한 기간과 재취업 활동을 센터가 확인하는 절차)을 받지 못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전국 제도이며 특정 시·도 거주자만의 지원은 아닙니다.
실업신고 전에 이미 아팠거나 가족 간병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병 발생 시점과 수급자격·수급기간 연기 여부를 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본인의 수급자격 종류에 따른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 확인 항목 | 지급 기준 |
|---|---|
| 하루 금액 | 고용센터에서 정한 본인의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
| 지급일수 | 인정된 상병 일수 · 미지급 구직급여 일수 한도 · 받은 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 |
| 지급방식 | 청구·심사 뒤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 입금 · 지역화폐·바우처 아님 |
참고 산식은 본인 구직급여일액 × 인정된 지급일수입니다. 병원에 다닌 모든 날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급여일수가 한도입니다. 오래된 안내 페이지의 과거 연도 상·하한액을2026년 모든 수급자의 금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확정 일액을 수급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 처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그런 지급일이 없으면 센터가 정하는 날입니다. 장기 상병의 별도 지급일 등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신청 즉시 입금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금액·일수·지급일은 고용보험법 제63조, 계좌 지급은 시행령 제75·83조를 확인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미지급 구직급여 일수가 없으면 이 한도에서 추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직업지도·훈련 거부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 산재보험 휴업급여, 국가배상법 휴업배상, 의사상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미 입금됐는지만으로 중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7일 미만의 단기 질병·부상은 일반 상병급여 조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실업인정 방법을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와 같은 기간을 이중 청구하거나 실제와 다른 취업·상병 사실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뒤 아파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방법과 상병급여 청구를 비교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택이 적절한지는 남은 일수·회복 전망·수급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한 방법을 일괄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 상황 | 공식 청구기한 |
|---|---|
| 일반 질병·부상 |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14일 이내 |
| 아픈 기간 중 수급기간 종료 | 수급기간 종료 후30일 이내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 이내 · 사유 인정·증빙은 센터 확인 |
전국 공통의 특정 월·일 마감 공모가 아닙니다. 본인의 회복일·수급기간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퇴원했어도 아직 취업할 수 없다면 퇴원일만으로 회복일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치료 중이면 회복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센터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휴일 처리·예외는 시행령 제82조와 담당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병 발생일·실업신고일·취업 불가능 기간·남은 일수와 중복 보상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부상을 증명할 의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에서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청구하거나 센터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의 개인 메뉴에서도 같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완료·보완 요청·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방문 확인이 필요하므로 청구 전에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제출을 규정합니다. 대리 제출을 원하면 확인서류와 접수방법을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전용 도구는 준비 점검만 하며 공식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은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서 상병의 상태·명칭, 초진일과 회복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입퇴원 자료만으로 필요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는지, 보완 서류가 있는지는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해당 청구 메뉴의 서식·첨부 안내를, 방문은 센터가 안내한 최신 청구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별도 신분 확인·대리 제출 자료 등은 본인 접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계좌번호·진단 내용이 든 서류를 이 사이트 도구나 공개 댓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신고 이후 상병 발생 사실을 확인했나요?
- 7일 이상 취업 불가능·실업인정 불가 사실과 의료 증명서를 확인했나요?
- 본인 일액·미지급 일수와 지급정지·법정 중복 보상을 확인했나요?
- 회복일 또는 아픈 기간 중 수급기간 종료일에 맞는 청구기한을 확인했나요?
- 별도 청구서·보완 자료·제출 완료와 지정 계좌 지급방식을 확인했나요?
FAQ
구직급여에 상병급여를 추가로 받나요?
아닙니다. 인정된 아픈 기간의 구직급여를 대신 받으며 남은 지급일수에서 차감됩니다.
출산도 같은14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출산은 별도45일 지급 안내와 출산 후45일이 지난 날부터14일 청구 안내가 있습니다. 상병급여(출산시)청구 메뉴와 본인 수급기간·출산일을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일반 질병·부상 도구로 출산 지급액·기한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상병수당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를 위한 상병급여입니다. 명칭이 비슷하다고 다른 제도의 금액·지역·대기기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반드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의료 증명뿐 아니라 실업신고 시점·수급자격·남은 일수·제외 보상·청구기한을 센터가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24 개별 제도 안내 — 상병급여 대상·7일 기준
- 고용노동부2026년3월20일 공식 안내 — 금액·기한·고용24 청구 경로
- 고용노동부 FAQ — 의료 증명서의 확인 항목
- 2026년9월18일 시행 고용보험법 — 제63조 금액·한도·제외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5·82·83조 계좌 지급·기한·서류
- 고용24 — 실제 청구 메뉴·고용센터 찾기
확인일:2026년10월7일. 문의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입니다. 2027년 신설·개편 공고로 확인된 사업은 아니므로2027년 신청조건으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