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인정되는 교통비와 필요한 숙박비를 실제 비용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언제까지: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멀리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일정액을 모두에게 주는 면접수당이나 여행비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직활동인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실제 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즉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단순히 구직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실업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른 구직활동이어야 하며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은 모든 원거리 면접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왕복을 합쳐 25km라는 뜻이 아닙니다.
- 거리는 통상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령상 수로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섬·배편 등 특수 경로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방문 사업주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금액이 산정된 광역구직활동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특정 시·도의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의 지역 거주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거주지와 방문 사업장 사이의 경로·거리를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소개 사실과 지원 가능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 구분 | 지급 기준 |
|---|---|
| 교통비 | 철도·자동차·선박 운임을 정상적인 경로와 각 교통수단의 중등급 수준을 기준으로 실비 산정 |
| 숙박비 | 숙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숙박한 밤 수에 따라 산정. 숙박료 고시가 정한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실비·상한 기준 적용 |
| 사업주 지급 비용 | 방문 회사가 지급한 구직활동 비용은 산정액에서 공제.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받는 제도가 아님 |
실비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로 쓴 비용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정액이나 월 지급액은 없습니다. 비싼 좌석·숙소를 골랐다고 결제금액 전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숙박료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9호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고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실비 기준을 적용하며, 할인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숙박 지역과 영수증에 따른 인정액·상한 적용은 담당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심사 후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지역화폐·상품권·바우처나 대출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 표에 다른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로 식비·일비·항공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 고용센터의 소개 없이 개인적으로 지원한 면접을 이 제도의 지급 대상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거리 조건만 충족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통상 거리 25km 미만이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이 산정된 광역구직활동비 이상이면 추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받았을 때도 청구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항공운임은 시행규칙의 운임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용·택시·특실 등은 결제액 전액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발 전에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 관광 등 개인 일정의 비용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숙박을 함께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오래된 안내에는 거리 기준이 50km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와 현행 시행규칙 제111조의 25km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수급자격과 비용 인정은 고용센터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별도 모집 차수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무조건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와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이동 전: 담당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소개된 사업장, 경로·거리와 숙박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구직활동 때: 방문 사업장 명칭·소재지, 회사에서 받은 비용, 교통수단·구간·요금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청구서 작성: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98호서식을 받아 사업장 확인란과 지정 계좌를 포함해 작성합니다.
- 제출: 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24의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메뉴를 확인하고, 온라인 이용·보완 방법이 불분명하면 담당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 심사·지급: 고용센터가 소개·거리·비용과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이지만 이를 ‘제출 5일 뒤 무조건 입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료 보완과 개별 처리 상태는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점검 도구는 공식 신청이나 지급 판정 기능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할 내용 |
|---|---|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별지 제98호. 청구인·주소·연락처, 방문 사업장, 사업주에게 받은 비용과 사업장 확인, 교통편 이용 명세, 계좌번호·은행·예금주 |
| 비용·활동 증빙 | 운임 영수증·숙박료 영수증 등. 공식 서식은 고용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하므로 미리 보관 |
| 예외·보완 자료 | 14일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나 특수 경로 등 담당 고용센터가 추가 확인하는 자료 |
영수증을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첨부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전자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청구서의 사업장 확인은 서명 또는 날인란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는 공식 접수처에만 제출하고 이 사이트 도구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센터 소개 사실을 확인했나요?
- 거주지부터 사업장까지 통상 거리 25km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교통수단·경로와 숙박 필요성을 고용센터에 문의했나요?
-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을 빠짐없이 적었나요?
- 활동 종료 후 14일 청구기한과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했나요?
- 사업장 확인란·계좌정보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나요?
FAQ
먼 곳에 면접을 보러 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고용센터 소개, 거리와 필요성 인정 등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비 지원사업과 구분해야 합니다.
25km는 왕복 거리인가요?
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입니다. 왕복 25km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로 거리에는 별도 규칙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경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면접 교통비를 일부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지급액이 산정된 광역구직활동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공제되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영수증만 내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별지 제98호 청구서 제출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비용·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자격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고용노동부 2026 취업촉진수당 — 사업 안내와 HWPX 원문
- 고용24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
- 고용보험법 제66조 — 고용센터 소개와 필요성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 거리·사업주 지급 비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 — 25km와 실비 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 — 14일 청구와 증빙
- 2026년 시행 숙박료 고시 —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적용
- 공무원 여비 규정 — 별표 2 숙박비 기준
- 고용24 — 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광역구직활동비 청구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업 자료, 고용24 개별 청구서와 현행 법령·숙박료 고시를 대조했습니다. 이는 2027년 신규 공고가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취업촉진수당 안내입니다. 수급 여부·정확한 인정액·기한 예외는 담당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