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중 HF 반환보증 가입자의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얼마를 환급하나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보증료가 12만원이면 지원액도 그 범위입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별도 현금 사업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90일 기한과 예산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9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도별 예산 소진 전 접수가 필요하므로 현재 예산과 접수 여부는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대상·제외 조건
2024년 7월 30일 이후 해당 사업 신규 대출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가입·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합니다.
HUG·SGI 보증은 이 사업 대상과 다릅니다. 청년 보증료·자치구의 동일 보증료 지원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의 제외 조건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출 신규일과 보증료 납부일을 구분해 기한을 확인하세요.
금융거래 확인서·HF 보증서·보증료 납부 영수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주민등록등본·주택 등기 등 포털 안내 자료.
문의: 서울시 02-2133-7034
공식 자료와 확인일
-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반환보증료 안내
- 반환보증료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공고 PDF · PDF 9, 10쪽
공식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상세 금액, 예산과 접수 상태는 신청 직전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