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단순 피해 이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립의지가 있으며 보호시설 퇴소 전후인 상태여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더라도 함께 입주 가능합니다.
② 장기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있었던 피해자,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여성에게는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불법체류자는 제외되며, 체류 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③ 장애 피해자 또는 장애가족을 동반한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동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거환경이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주택 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과 행태경제학적 유인 설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과 주택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① 보호시설장의 추천 및 전문가 의견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1366센터장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만 10세 이상 남자 자녀를 동반한 여성은 보호시설 입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황도 입주 우선 요소로 고려됩니다.
②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긴급 피해자
시설 입소 전 상태이지만 친족에 의한 중대한 성폭력을 겪은 미성년자나 청소년, 혹은 보호시설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입소하지 못한 피해자도 심사를 통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③ 추가 심사를 통한 자립 필요성 인정자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취업 여부, 동반가족 구성, 장애 유무, 가구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최적 보조금 크기 결정과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은 단순 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보증금 면제, 부담금 예치,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함께 이뤄집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보증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이로써 초기 입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경제적 자립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 부담금 예치
보증금을 면제하는 대신, 입주자는 일정액(최대 70만 원
)을 기관 통장에 예치금 형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며, 입주 종료 시 대부분 반환됩니다.
단, 퇴거 시 관리비 체납, 집기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입주자는 월세나 보증금 부담은 없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나 원룸과 동일하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총정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당 사업은 철저한 절차를 거쳐 입주 여부가 결정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뤄집니다.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거지원 운영기관이 신청자의 가정환경, 범죄 피해 정도, 자립 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시설에서의 생활기록이나 상담내역도 함께 검토됩니다.
② 대상자 확정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추천서의 유무, 동반가족 구성, 보호시설 이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서비스 제공
입주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거지 배정이 이뤄지고 입주에 필요한 안내 및 준비가 제공됩니다. 실제 거주지는 각 지자체 혹은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활용됩니다.
④ 서비스 사후관리
입주가 끝나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운영기관은 주기적으로 입주자의 자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이나 직업훈련 연계, 심리상담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비스 이용방법 총정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이 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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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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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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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운영지침 및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실제 수혜 사례
서울에 거주하던 박지은(가명, 36세) 씨는 남편의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위협도 일상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지은 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당한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연결된 상담소를 통해 일단 비공개 보호시설로 이동했고, 아이와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첫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보호시설에서 3개월을 지내며 심리상담을 병행했고, 시설을 통해 주거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상담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했고, 보호시설장의 추천서와 가정폭력 사실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지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약 3주 후, 주거지원 운영기관으로부터 경기도 인근의 다세대 주택 한 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했고, 본인은 공과금과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었기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입주 후에도 월 1회 운영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졌고, 지은 씨는 자립 준비를 위해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시간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근로 장려금도 신청해 아이 양육과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집이 생긴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담도 받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아이 학교 적응까지 도와줘서 정말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 씨는 최근 주거지 계약 연장 심사에도 통과했으며, “앞으로는 아이랑 꼭 더 나은 공간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삶을 다시 꾸려갈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기반이었습니다.
국제무역 이론에서 보조금의 전략적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