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2027 원주시 농촌 돌봄활동 지원: 농장 3000만원·공동체 5000만원 신청방법

원주시 2027년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의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대상, 신규 지원한도, 10월 12일 접수처와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원주시 2027년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의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대상, 신규 지원한도, 10월 12일 접수처와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금액·지원방식은 공고문 확인
신청 기간
2026.09.22 ~ 2026.10.12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
원주시 — 2027년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고
신청 방법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
소관기관 공식 페이지 열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조건 직접 점검

2027 원주시 농촌 돌봄활동 지원 신청 점검기

농촌 소재지, 농장·공동체 유형, 조직 구성, 지원한도·사업비 사용, 중복지원과 제출서류를 선택해 신청 준비상태를 점검합니다.

내 농촌 돌봄사업 신청조건 점검하기
2026년 9월 26일 원주시 공식 공고·농식품부 시행지침 확인

원주시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주민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단체가 신청하는 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 1년차 지원한도는 농촌돌봄농장 30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000만원이며 2026년 10월 12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7 원주시 농촌 돌봄활동 지원

확인 항목공식 공고·지침 내용
신청 대상원주시 농촌 지역의 사회적 농업 조직 또는 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신규 1년차 한도농촌돌봄농장 30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000만원
재원 구성국비 70%·지방비 30%
지원 방식운영비·서비스 활동비·시설비·경영비 등을 e나라도움으로 집행·정산
접수 기간2026년 9월 22일~10월 12일
접수처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
선정 방식시·군 검토 → 시·도 서류·현장심사 →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선정

이 지원은 개인에게 자유롭게 쓰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된 법인·단체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돌봄 프로그램과 생활서비스를 운영하고, 보조사업비를 증빙·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원주시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 대상입니다. 농업활동이나 농촌자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농업법인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사업지역 읍·면·동에 사는 농업인 1명 이상 또는 그 지역 소재 농업법인을 포함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협의체로 신청하면 협의체나 대표기관이 법인 형태여야 합니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주민에게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성한 원주시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 대상입니다.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형태로 신청하며, 돌봄반장 1명 이상과 농촌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한 법정리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돌봄반장은 필요한 주민을 찾고 수요를 파악하며, 제공기관을 연결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 어르신에게 식사를 전달하는 모습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반찬 배달, 이동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과 기관의 협력으로 제공합니다. 사진은 실제 신청단체와 무관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구분신규 1년차2~5년차지원기간
농촌돌봄농장3000만원연 5500만원최대 5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5000만원연 6900만원최대 5년

재원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됩니다. 농촌돌봄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와 경영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서비스 활동비, 공동체 운영비, 돌봄반장 인건비, 시설비와 경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60% 이상을 서비스 활동비로 편성하고,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농촌돌봄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를 연간 총사업비의 60% 이상 편성하며, 신규 예비단계인 1년차에는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시행지침은 유형별 지원한도를 제시하지만 2027년 전체 사업예산은 확정 뒤 별도 안내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선정만으로 한도 전액이나 5년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 개인 단독 신청이나 일반 농업 생산비 지원이 아닙니다. 법인·단체의 사회적 농업 또는 주민 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 농촌돌봄농장 유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촌돌봄농장은 계획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농업 활동실적과 지역기관 협력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을 함께 수행하면 참여자와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같은 활동비를 중복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의료·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활동비로 대신 낼 수 없습니다.
  • 임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계열 업체와 거래하려면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 성과평가·모니터링 결과와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지정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고는 원주시 접수 건입니다. 다른 지역 조직은 사업장 소재 시·군의 별도 공고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원주시 공식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2027년에 활동할 사업자를 2026년에 미리 선정하는 공모이므로 사업연도와 접수연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1.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농촌돌봄농장, 주민 생활서비스 공동체라면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조직·지역 요건을 점검합니다. 법인·단체 형태, 농촌 소재지, 농업인·돌봄반장·회원 구성과 기존 활동실적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행지침의 유형별 별지 서식을 사용하고 사업내용, 대상자, 협력기관, 예산 사용계획과 성과목표를 적습니다.
  4. 증빙서류를 묶습니다. 정관과 조직 증빙, 사업자등록증, 결산서류, 활동실적·협약·자격 증빙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5. 원주시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에 10월 12일까지 제출합니다.
  6.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은 접수처 주소를 안내하지만 우편·전자우편 허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방문 전 농정과(033-737-4117)에 접수방법과 도착기준을 확인하세요.
농촌 돌봄사업 신청을 위해 마을 지도와 예산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운영진
사업계획에는 서비스 대상, 운영횟수, 협력기관, 인력과 예산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사진은 실제 신청단체와 무관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필요 서류

  • 유형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 자금 사용계획을 포함한 유형별 사업계획서와 별지 서류
  • 정관과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조직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 농촌돌봄농장 신규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 해당 증빙
  • 사회적 농업·생활서비스 활동실적, 참여기관 협약, 구성원·전문인력과 우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직 형태와 신청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 공고에 첨부된 2027년도 시행지침의 별지 양식을 사용하고, 누락 여부는 농정과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주소지가 원주시 농촌 지역이고 신청유형의 조직 형태를 갖췄나요?
  • 돌봄농장은 농업인·농업경영체 요건과 사회적 농업 활동실적이 있나요?
  • 돌봄공동체는 돌봄반장 1명 이상과 전체 회원 5명 이상을 구성했나요?
  • 신규 1년차 한도와 국비 70%·지방비 30% 재원구성을 구분했나요?
  • 서비스·운영·시설·경영비의 허용 범위와 편성비율을 지켰나요?
  • 유사사업 참여자와 비용을 분리하고 중복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나요?
  • 신청서·사업계획서·정관·조직·결산·활동 증빙을 준비했나요?
  • 10월 12일 마감 전 접수방법과 서류 도착기준을 농정과에 확인했나요?

FAQ

농장주 개인이 3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농장주의 일반 운영자금이 아닙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단체가 조직·활동·협력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시행지침상 신규 예비단계 1년차 한도는 농촌돌봄농장 30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000만원입니다. 다만 2027년 전체 예산과 실제 교부액은 최종 선정·예산 확정 뒤 정해집니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허용된 운영비·서비스 활동비·시설비·경영비에 쓰고 e나라도움으로 증빙·정산해야 합니다.

5년 지원이 보장되나요?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단계 1년을 포함해 5년이지만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법정 지정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주시 공고문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개발팀의 주소를 접수처로 안내하며 우편·전자우편 허용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출 전에 033-737-4117로 정확한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9월 26일 원주시 공고 제2026-2620호와 첨부 시행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시 접수방법·서류는 농정과 농촌개발팀(033-737-4117), 지침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6,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6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