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퇴원 전에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상시 요청할 수 있고, 현행 고시의 의료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발표됐습니다. 11월 4일 기준으로 2027년 의료지원에 적용할 별도 변경 고시나 세부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24 긴급복지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 중한 질병·부상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본다
정부24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입니다. 일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도 가구 규모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정부2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소득 기준을 산정합니다. 2027년에 지원을 요청할 때는 관할 담당부서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2. 3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비용을 확인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의료지원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가 정한 한도는 300만원이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가 인정 금액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지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정부24는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질병이나 부상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간병비, 비급여 입원료·식대,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의료기구 구입비와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제외됩니다. 정부24 지원내용
3. 퇴원 전에 129나 관할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한다
- 입원 중이라면 129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요청하세요. 입원 사실, 퇴원 예정일과 의료비 상황을 알려주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요청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기타 증빙을 준비하세요. 진단·진료비 관련 자료가 필요한지는 상담 때 확인하세요.
- 관할 지자체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미 퇴원했거나 퇴원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면 당시 지원 요청 여부와 시점을 알려주고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절차
생계비 지원도 필요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에서 별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