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8호와 첨부 PDF, 기업마당·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을 대조했습니다. 이번 접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바로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27년 공동 판로개척 과제를 운영할 주관단체와 과제 모집입니다. 참여 중소기업은 주관단체 선정 뒤 별도 모집됩니다.
한눈에 보는 2027 수출컨소시엄 모집
| 확인 항목 | 공식 공고 기준 |
|---|---|
| 누가 신청하나 |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비영리 업종단체, 수출유관기관, 지방중기청·지자체 산하기관, 민간전문기업 등 |
| 무엇을 지원하나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와 사전준비·사후관리의 공동경비 |
| 지원 방식 | 집행항목별 한도 안에서 70% 등 일정 비율 지원, 항목마다 비율이 다름 |
| 언제까지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18시 |
| 어디서 신청하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의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모집 |
핵심과제는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해외전시회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3월 사이 개최 예정 건, 수출상담회는 2027년 1월부터 12월 사이 개최 예정 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민법」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수출유관기관과 민간전문기업 등입니다. 수출유관기관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산하기관이 포함되고, 민간전문기업에는 전문무역상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관단체는 업종별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현지파견, 3단계 사후관리까지 운영합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참가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내용·금액
지원금은 주관단체나 참여기업에 정액 현금으로 주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전시장 부스·상담장 임차료, 등록비, 장치비, 통역·물품운송, 사전 바이어 매칭과 해외홍보, 사후 마케팅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지파견 전 과제별 예산의 90% 이내를 먼저 지급하고 종료 뒤 증빙을 확인해 정산합니다.
| 구분 | 공식 지원기준의 핵심 |
|---|---|
| 사전준비 | 사전 B2B 마케팅과 해외마케팅·홍보는 각각 기업당 100만원 한도 기준 |
| 해외전시회 | 전시장 임차·장치는 70% 이내, 통역은 50%·기업당 1인, 전시물품 운송은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100% |
| 수출상담회 | 상담장·장치와 차량임차·물품운송은 기준 안에서 100%, 통역은 50%·기업당 1인 |
| 사후관리 | 상담장·차량 임차 등은 70% 이내, 샘플발송·사후마케팅은 각각 기업당 100만원 한도 기준 |
| 구성·운영 |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국외여비 등 일부 항목은 100%, 구성운영단계 총액은 공동홍보부스를 제외하고 총과제비의 15% 이내 |
항목별 지원비율과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일괄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과제별 배정예산과 최종 모집규모는 2027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나중에 확정·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관은 주관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기업 신용정보에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제외됩니다.
- 완전자본잠식, 휴업·폐업, 단체 또는 주요 임직원의 사회적 물의가 확인되면 제외되며, 선정 뒤 발견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 또는 과제로 다른 정부부처·지자체 지원을 중복 신청했거나 지원받았다면 선정에서 제외되고 이미 받은 국고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전시회 과제는 동일 전시회의 2027년·2028년 중복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외 방식, 마감 뒤 접수, 필수서류 미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비용은 신청 주관단체가 부담합니다.
- 모집규모는 공고문에 ‘총 00개 내외’로 표시돼 있으며 2027년 예산편성 뒤 확정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선정 과제 수나 지원액을 미리 확정해 계획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서면평가는 10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는 10월 말, 결과 공지는 11월부터 12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모집분야에 따라 일정과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마감시각까지 온라인 신청과 필수 첨부파일 등록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공고는 신청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므로, 18시 직전 업로드보다 여유 있게 최종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주관단체 자격과 제외사유를 확인합니다. 법인 정보, 납세·신용·휴폐업 상태와 담당 인력을 먼저 점검합니다.
- 핵심과제를 선택합니다.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중 하나를 고르고 개최기간이 공고의 인정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운영계획을 만듭니다. 참여기업 모집, 사전 바이어 매칭·홍보, 현지파견, 국내 바이어 초청·사후관리와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예산서와 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별지의 항목별 지원비율·한도에 맞춰 견적서를 받고 정부지원금·주관단체 부담금·참여기업 부담금을 구분합니다.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에서 신청합니다. 로그인 뒤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모집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압축파일을 올리고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수·선택자료를 번호 순서대로 묶어 업로드한 뒤 10월 7일 18시 전에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공통 신청 | 직인 날인 뒤 스캔한 과제신청서, 과제계획서 |
| 기관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 발급 30일 이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예산 | 엑셀 예산서와 견적서 등 산출근거 |
| 전시회 과제 추가 | 참관객 수와 참가업체 수가 포함된 해외전시회 브로셔. 2027·2028년판이 없으면 최근 개최연도 자료로 대체 가능 |
| 선택자료 | 2023~2025년 정부·지자체 해외마케팅 과제 실적증명서, 평가 가점 증빙 등 |
공고문 표에서 2023~2025년 해외마케팅 실적증명서와 가점자료는 선택서류입니다. 다만 평가에서 주관단체 역량과 추진실적을 확인하므로 해당 실적이 있다면 누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번 공고가 개별 중소기업 참가모집이 아니라 주관단체·과제 모집임을 확인했는가?
- 협동조합·비영리 업종단체·수출유관기관·민간전문기업 등 공식 자격에 해당하는가?
-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완전자본잠식, 휴폐업 등 제외사유가 없는가?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개최기간이 공고의 인정범위 안인가?
- 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의 활동과 성과목표를 모두 적었는가?
- 항목별 지원비율·한도와 주관단체·참여기업 부담을 구분해 예산서를 만들었는가?
- 발급 30일 이내 납세·4대보험 자료와 2025년 재무제표를 준비했는가?
- 동일 과제로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았는가?
- 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어 10월 7일 18시 전에 제출할 수 있는가?
FAQ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려는 중소기업이 지금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공고는 컨소시엄 과제를 운영할 주관단체를 선정합니다. 참가 중소기업은 선정된 주관단체가 나중에 별도 공고로 모집합니다.
과제비의 70%를 모두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전시장 임차·장치 등 일부 항목은 70% 이내이지만 상담장·차량·운송·통역·사전마케팅 등은 서로 다른 비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제별 예산을 선지급한 뒤 증빙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전시회와 상담회 과제를 한 신청서에 함께 넣어도 되나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전시회 신청과 수출상담회 신청 메뉴가 따로 있으므로 과제계획·예산·증빙도 선택한 유형에 맞춰 준비하세요.
2027년 총 선정 과제 수와 지원액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모집규모를 ‘총 00개 내외’로 표시했고 과제별 배정예산도 추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와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가 신청일 기준 31일 전에 발급됐어도 되나요?
공고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 30일 이내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사업내용과 자격·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와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성장팀, 온라인 접수 오류는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공식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규모와 과제별 예산은 2027년 예산과 공식 선정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