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남시에 있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니다. 무엇을: 공용시설 보수·개량 등의 공사비를 최대 80%, 2,000만원 이내에서 보조합니다. 언제: 2026년 10월 12일~12월 18일 18시에 신청합니다. 지금은 접수 시작 전입니다. 어디서: 성남시청 동관 7층 공동주택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이는 2027년 사업의 실제 개별 모집공고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지원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1~4월 서류·현장조사, 5월 심사·선정 뒤 승인된 공사를 하고 정산합니다. 주민 개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공동주택 단체의 공용시설 공사비 보조금입니다.

지원 대상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성남시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입니다. 이번 안내문은 사용승인일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제시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입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며 세입자 동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 만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대상은 석축·옹벽·절개지 보수, 공용 옥상 방수, 외벽 누수 부분 보수, 공용 노후 급수관, 단지 내 도로·보도·지상주차장, 보안등, 하수도, 에너지 절약형 공용시설, 노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공용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신설입니다. 항목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안내문의 세부 기준을 먼저 보세요.
성남시는 예산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최고 80%, 2,00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2개 동 이상이면 안내문에 따라 1동당 공사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도가 섞인 건물은 그 부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거용도 전용면적 비율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2027년 5월 선정·통보 뒤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서류와 현장확인 후 보조금 전용계좌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즉시 선지급하는 현금수당이나 대출이 아닙니다.

제외·주의 조건
- 같은 항목의 보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성남시의 다른 공동주택 관리조례 지원 대상, 동일 항목의 다른 성남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 위반사항이 있는 공동주택도 안내문의 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전 공사 착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완료 공사비가 줄면 보조금도 감액될 수 있으나 공사비가 늘었다고 보조금을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 건설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공종의 전문·종합건설업 면허 업체를 시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공사 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사업 미이행은 중단·환수 사유입니다.
- 건물 내부 공용 현관, 외관 개선을 위한 외벽 도색, 물품 구입 등은 안내문의 지원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항목을 먼저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공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12월 18일이지만 실제 방문 접수는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 18시 도착분까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 개시 후 방문하세요.
신청 방법
-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종류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용시설 공사 범위와 기존 보조금 수령·재개발 등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공사계획·견적·사진을 준비합니다.
- 관리주체가 신분증을 가지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7층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에 직접 제출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추가 제출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자 031-729-8564에게 사전 서류검토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 또는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서(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4), 사업계획서·현황사진(별지 5·6), 배치도와 공사설계도(별지 7)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신 동의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도 필요합니다.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은 항목별 견적서와 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1,500만원 이상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가 공사하면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비교표 등이 추가됩니다. 가점 관련 업체 면허·등록증, 항목별 특별 서류는 해당할 때 내야 합니다.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시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성남시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상복합이고 사용승인일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 개인 세대 내부가 아닌 안내문에 있는 공용시설 공사인가요?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갖췄나요?
- 5년 내 같은 항목 지원,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위반사항 등 제외 사유가 없나요?
- 공사비의 최소 20% 이상 자부담 가능성과 최대 2,000만원 상한을 구분했나요?
- 선정·지원 결정 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 별지 신청서·동의서·사업계획·도면·견적을 준비하고 10월 12일 이후 방문할 수 있나요?
FAQ
2,000만원을 모든 건물에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이는 최고 80%와 함께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청액, 주거용도 비율, 자부담, 공사 적정성, 예산과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로 3분의 2를 채워도 되나요?
안내문의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입니다. 세입자만의 동의는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거나 먼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접수 시작 전입니다. 10월 12일부터 방문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에만 공사를 시작하세요.
양주시의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과 같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양주시 공고와 지역·건물 연수·지원 비율·접수처가 다릅니다. 의성군 공고도 별도 사업입니다. 단지 소재 지자체의 원문을 보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성남시 개별공고와 첨부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기준 및 절차 안내」 원문을 당일 열어 대상·상한·접수·서류·제외조건과 사후 지급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선정·교부 금액은 성남시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