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반려동물 동반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7개소를 선정해 지정 위생용품 구입비를 업소당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선정·구입·현장확인 후 지급하며 10월 26일 18시 도착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구입비 지원과 지급 순서
업소별 최대 50만원 이내의 지정 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군청 본문은 보조금 100%로 안내하지만 부가세 제외·지원품목·한도 조건을 적용하므로 실제 결제액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류검토·위원회 선정 뒤 사업을 시행하고 현장확인 후 지급·정산하는 흐름입니다. 선정 전 구매의 인정 여부는 담당팀 확인 후 진행하세요.
지원 가능한 품목
| 품목 | 조건 |
|---|---|
| 동반출입 안내 표지판 | 개·고양이 동반 영업장 문구와 제한하는 종류·크기 등의 안내 |
| 칸막이·울타리 | 조리장·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차단용 |
| 이동금지 장치 | 목줄·가슴줄·줄 고정장치·반려동물 전용 의자·케이지. 유모차 등 기타 물품은 불가 |
| 음식물 뚜껑·덮개 | 음식 진열·보관·판매·제공용 |
|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 배설물 처리용이며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 |
가구·일반 인테리어·다른 반려동물 용품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의 44만원 예시는 계산 예시이며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선정과 서류 차이 확인
영업장 면적 10점·영업기간 10점·물품 필요성 20점·예정비용 적정성 20점·물품 타당성 20점·위생등급/모범음식점/안심식당 인증 20점의 총 100점 평가로 고득점순 선정합니다. 결과는 전화·문자로 개별 안내하며 서류·현장 확인에서 결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현재 공식 게시본문은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을 안내하는 반면 공고 파일은 방문·등기우편을 안내합니다. 이메일만 보낼 경우 인정 여부·수신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하단의 청렴이행서약서 항목과 본문 8종 서류 목록도 달라 양식·추가서류를 담당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번호·사업자·계좌 등 자료는 공식 접수기관에만 제출합니다.
지원 대상
진천군 관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공고상 7개소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규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므로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외·중복 조건
최근 2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부정 신청, 공고일 현재 세금·과태료 체납, 휴폐업 등 미영업,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후 공고일 기준 1년 미경과(절차 진행 중 포함)인 경우 제외됩니다. 열거된 물품 외 구입비·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2026년 10월 12일~10월 26일 평일 09:00~18:00 신청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군청 본관 3층 식산업자원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현재 군청 게시본문·기업마당은 dmsali@korea.kr 이메일도 안내하지만 첨부는 방문·등기만 적고 있어 이메일 접수 인정·도착확인은 043-539-3425에 확인하세요.
준비 자료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견적서(지원 사업비 산정에서는 부가세 제외), 영업신고증,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붙임 신청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도 적혀 있으나 별도 양식은 첨부 묶음에 없어 추가 제출·양식 여부를 확인하세요.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서·지출증빙·대표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043-539-3425 · dmsali@korea.kr
공식 근거와 확인일
- 진천군 공고 제2026-1631호 — 현재 게시본문
- 기업마당 개별공고
- 모집공고·지원표·서식 HWPX · 1~4 사업·품목·자격·기한·선정 / 붙임1~5 신청·계획·동의·청구·완료
- 공고 출력 PDF 10쪽 · PDF 1, 2, 3, 4, 5, 6, 7, 8, 9, 10쪽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신청·결제 전 최신 원문과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