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전복 생산·가공·수출업체 가운데 자사 전복 제품으로 해외 현지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수산식품 중소·중견기업입니다. 무엇을: 인정되는 판촉행사 실제 집행비용의 80% 이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행사 뒤 증빙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어디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모집공고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 계좌에 3,000만원을 먼저 주는 정액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선정업체가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인정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결과보고와 증빙을 제출하면, aT가 승인한 비용과 수출의무액 달성률을 기준으로 보조액을 정산하는 판촉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전복 생산·가공·수출업체가 대상입니다. 공고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자사 전복 제품으로 해외 현지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며, 모집규모는 약 4개사입니다. 신청기업이 모집규모보다 적더라도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업체 |
| 기업·업종 | 전복 생산·가공·수출을 하는 수산식품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우선 선정 |
| 제품 | 공고에 적힌 HS CODE에 해당하는 자사 전복 제품 |
| 행사 역량 | 해외 현지 판촉처와 행사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현지 등록·인증 등을 갖춰 실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 |
수출액과 인증 보유실적이 각각 25점, 판촉계획과 사후관리가 50점입니다. 판촉처가 계약서·LOI·바이어 확인서로 확정된 경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후보 판촉처·접촉 경로·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으면 선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지원비율은 aT가 최종 인정한 판촉행사 실제 집행비용의 80% 이내이고,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최소 20%와 인정 한도를 넘는 비용은 기업 부담이며, 실제 보조액은 배정예산·증빙·수출의무액 달성률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원항목 | 인정 범위와 한도 |
|---|---|
| 임차비 | 해외 유통매장 입점수수료와 행사장 임차비 |
| 장치비 | 행사장 구성·이벤트 장치 제작·설치비와 비품 임차비 |
| 홍보·제반비용 | 행사 용역, 미디어·광고·현수막·전단·배너·SNS 홍보, 판촉용 샘플 국제운송·통관·냉동보관 비용 |
| 행사 인력 | 홍보·판촉·통역요원은 국가별 1일·1인 한도 적용 · 미국·싱가포르·홍콩은 미화 250달러 등 |
| 시식행사 | 요리사는 국가별 1일·1인 한도 적용 · 시식용 샘플은 최대 200만원 · 시식 비품은 소모품만 인정 |
수출의무액은 신청 국고지원금의 200%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3,000만원을 신청한다면 인정기간에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명할 목표수출액을 최소 6,000만원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의무액을 채우지 못하면 달성률만큼 최종 정산액이 감액됩니다.

제외·주의 조건
- 휴업·폐업 기업,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제재 대상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공고가 정한 대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재기간이 끝났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공고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 증정품과 경품은 정산할 수 없습니다. 시식 관련 비품도 자산으로 남는 물품은 구매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모품만 인정합니다.
- 지원율 80%와 상한 3,000만원은 최대치입니다. aT가 승인하지 않은 비용, 증빙이 부족한 비용, 한도 초과액과 부가적인 기업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의 구매자에 바이어가 표시된 FOB 금액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기간은 행사 전후 30일에 국가별 운송기간과 행사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 행사비를 먼저 집행한 뒤 사후정산하므로 자부담뿐 아니라 정산 전까지의 전체 집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자격 미달 또는 필수 증빙 누락이 확인되면 선정 제외·취소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원공고 PDF는 사업기간을 10월 1일~11월 30일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현재 상세화면은 10월 12일~11월 30일로 안내합니다. 비용을 집행하거나 행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aT 전남광주지역본부에 인정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원공고에는 여건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aT 상세화면의 접수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신규 업체는 회원가입과 업체기본정보의 필수항목 저장을 먼저 완료합니다.
- 상단 사업신청 → 모집공고/신청으로 들어가 검색창에 ‘판촉’을 입력합니다.
-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를 열고 공고의 사업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판촉 국가·도시·기간·매장, 목표수출액, 판촉처 확보상태와 항목별 예산을 작성합니다. 신청 지원금은 인정 총사업비의 80% 이내·3,000만원 이하로 계산합니다.
- 필수·선택 증빙을 업로드하고 10월 7일 23시 59분 전 최종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aT 화면은 크롬 사용과 첨부파일명의 특수문자 제거도 안내합니다.
- 선정되면 aT가 안내한 인정기간·항목에 맞춰 행사를 추진하고, 결과보고·비용증빙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식 공고상 준비자료 |
|---|---|
| 필수 | 공식 양식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수출실적 조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 신규 업체는 TmyDATA에서 전송 절차 확인 |
| 제품 확인 | 실제 판촉할 전복 제품 사진과 제조사명이 표시된 사진 파일 |
| 선택·평가 | 유효한 국내·해외 인증서 · 판촉처 계약서·LOI·바이어 확인서·이메일·상담기록 · 정부정책 우대 증빙 |
| 선정 뒤 정산 | 임차계약·인보이스·송금영수증, 실제 광고물·행사사진, 인력 지급증빙, 시식재료 영수증, 수출신고필증 등 비용·성과 증빙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전복 생산·가공·수출 중소·중견기업인가요?
- 자사 제품과 공식 HS CODE, 해외 현지 판촉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판촉처 확정 또는 협의 자료와 11월 30일까지 실행 가능한 행사계획이 있나요?
- 인정 총사업비의 최소 20% 자부담과 사후정산 전 전체 집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신청 지원금의 200% 이상 수출목표와 수출신고필증 증빙 계획을 세웠나요?
- 증정품·경품과 자산성 비품 등 제외비용을 예산에서 뺐나요?
- 기업확인서·제품사진·무역통계 동의와 판촉처·인증 증빙을 준비했나요?
- 10월 7일 23시 59분 전에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최종 제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선정되면 3,000만원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3,000만원은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입니다. 선정업체가 행사를 추진하고 비용·결과 증빙을 제출한 뒤 인정 집행비용의 80% 이내에서 사후정산합니다.
수출목표를 못 채우면 지원금을 전혀 못 받나요?
원공고는 신청 지원금의 200%를 수출의무액으로 정하고, 미달하면 달성률에 따라 최종 정산액을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인정실적과 계산은 aT 심사결과가 기준입니다.
시식용 샘플과 행사물품은 모두 지원되나요?
시식용 샘플은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되고 시식 비품은 소모품 구매가 원칙입니다. 자산성 비품, 증정품과 경품은 정산할 수 없습니다.
판촉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판촉처 확보 정도를 평가합니다. 확정 계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협의 기록이나 구체적인 후보·접촉계획도 평가자료가 됩니다. 판촉 채널 유형만 제시하거나 계획이 없으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공식 확인 경로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전복 해외 판로 확대 모집공고·온라인 신청
- 기업마당 —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개별 상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aT — 11쪽 공식 모집공고 PDF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 aT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개별 모집화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명의 11쪽 원공고 PDF와 기업마당 상세를 대조했습니다. 사업기간 차이, 인정비용·수출실적과 정산은 aT 전남광주지역본부 수출유통부 062-940-7012 또는 cgj@at.or.kr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