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2025년 카드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1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시청 방문 접수입니다.
지원금 계산
확인된 2025년 카드매출액에 0.5%를 적용합니다. 카드매출 2,000만 원이면 10만 원, 4,000만 원이면 상한인 20만 원입니다. 대표자 한 명당 사업장 한 곳만 지원하며 공동대표 사업장은 협의해 위임받은 대표가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공고일인 10월 26일 동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주업종 소기업 매출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동일·유사 사업에서 이미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장,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 이전 업체, 휴·폐업 사업장과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예외는 공고의 붙임 1을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과 기한
11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에 방문합니다. 기업마당 공식 첨부 기준 점심시간 12~13시는 접수하지 않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시청 첨부와 기업마당 첨부는 마감 날짜·시각이 같고, 점심시간 제외 문구는 기업마당의 PDF·HWPX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매출 증빙
신청서(서식 1),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2), 2025년 전체 매출과 카드매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는 서식 3, 대리 신청은 위임장(서식 4)과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를 더 냅니다. 과세·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냅니다. 카드매출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나 POS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동해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5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