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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창 수산식품 가공설비4차: 2개소·자부담40% 기준·10월30일까지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법인의 가공설비2개소를 지원하는 고창군4차 공모입니다. 계획상 보조60%·자부담40%이며 심사에 따라 사업량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8천만원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계획으로 개인 지급액이 아닙니다.10월30일까지 군 해양수산과에 신청합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 중 자가 생산시설·자부담 능력 등 사업요건 충족자
지원 내용·금액
가공설비2개소 / 계획상 보조60%·자부담40% / 개별 지원액 심사확정
신청 기간
2026.10.23 ~ 2026.10.30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신청 방법
2026년10월23일~10월30일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에 신청자료를 접수합니다. 공개 공고에는 접수처만 명시되어 있어 방문/우편/이메일 허용 여부, 마감시각·도착 기준은063-560-2642에 확인하세요.18시나24시·온라인 접수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 구매비가 자동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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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공식 자료 확인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법인의 가공설비2개소를 지원하는 고창군4차 공모입니다. 계획상 보조60%·자부담40%이며 심사에 따라 사업량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8천만원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계획으로 개인 지급액이 아닙니다.10월30일까지 군 해양수산과에 신청합니다.

전체 계획과 개별 지원액을 구분하세요

사업내용은 이물선별기·금속검출기·포장설비 등을 포함한 수산식품 가공설비2개소입니다. 군청 본문은 전체 사업비8천만원에 국비2,400만원·도비720만원·군비1,680만원·자부담3,2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계획상 보조합계4,800만원·자부담40%이며 개인당8천만원이나2개소 균등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획득점수에 따른 차등지원과 사업량 조정 가능성을 명시하므로 실제 배분·보조율·인정비용을 선정/교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예산표의 단위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같은 문서의 사업비 및 군청 상세 본문은80,000천원으로 명시합니다. 이 단위 차이를 기록하고 군청의 명시된 총액8천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 한도는 원문에서 확정하지 않아 계산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정과 사업 진행

선정표는 신청자 유형30점·부지확보20점·운영기간25점·최근2개년 평균 매출25점의 기본100점과 교육이수·해외인증·명인·품질관리사·K·FISH·수출수상·거점단지·신기술 등 해당 가점으로 구성됩니다. 운영2년 미만 업체는 해당 운영기간 매출을 적용합니다. 사업량 초과분은 후순위/예비로 관리하며 포기 발생 시 당해연도 안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별도 보조금 계좌 관리와 완료확인서·세금계산서·통장사본·품질보증서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선정 후1개월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 선정 동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동의서는5천만원 이상 고가 동산/기계류15년, 기타 동산은 조달청 내용연수+5년 등의 사후관리표를 두므로 설비별 적용 기간과 처분 제한을 확인하세요. 수산설비 사업비 보조이며 일반 주민의 생활비 신청이 아닙니다.

첨부서식 확인

별지1신청·2계획·3임대차확약·4공동명의동의·5개인정보·6무역통계·7토지사용승낙을 대조했습니다. 본문의 별지8호 요구, 부지 사용기간5년 이상 표기와 설비별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범위는 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자본금으로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설비를 설치하는 생산시설은 신청자/법인 소유여야 합니다. 부지는 장기임차도 첨부서류 대상으로 두지만 시설 자체 임차까지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위치·지역요건과 신청자 형태별 인정은 고창군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부부 등 가족이 따로 신청해도1대만 가능하고 어업인 조직이 신청하면 구성원의 별도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외·중복 조건

원료/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합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하며 관련 보조금 규정의 결격·교부취소 조건을 적용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선정 후 포기하면 향후2년간 신청 제한이 있고 당해연도 재난재해로 운영 불가한 경우 예외를 확인합니다. 같은 가족·조직 구성원의 중복 신청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추가 사업비·신고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2026년10월23일~10월30일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에 신청자료를 접수합니다. 공개 공고에는 접수처만 명시되어 있어 방문/우편/이메일 허용 여부, 마감시각·도착 기준은063-560-2642에 확인하세요.18시나24시·온라인 접수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 구매비가 자동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

신청서·계획서(별지1~2), 신분증 사본, 토지·시설 등기부, 임차부지라면 인감증명 첨부 장기계약·분쟁금지 확약·토지사용승낙, 법인등기 및 공동명의 동의,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500㎡ 이상 사업장의 공장등록증명, 개인정보 동의, 수산식품 해당 증빙(품목제조보고 등), 설비 산출근거, 최근2개년 매출증빙·자부담 능력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역통계 동의와 법인인감/사업자등록 등 부속서류도 확인하세요. 본문에 요구한 별지8호 제공목록은 다운로드 문서의 별지1~7에서 확인되지 않아 접수처에서 현행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

공식 근거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결제 전 최신 원문과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10.27,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10.27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