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가진,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먼저 산 뒤 공급가액의 90%,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증빙 심사 후 지원받습니다. 언제까지: 2026년 10월 13일 18시입니다. 어디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6-168호, 2026년 2차 모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센터의 일반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공급가액 80%라고 남아 있지만, 이번 2차 모집 원공고는 90%를 명시합니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2차 공고문을 적용하세요. 예정 규모는 약 3개사이며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표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기업에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까지 살펴 어느 한 곳이라도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중증장애 여부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증빙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금액
2026년에 구매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가운데 공고 붙임 1의 품목이고 선정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을 지원합니다. 한도 안에서 품목당 1개, 최대 3개 제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 특수 키보드·포인팅 장치, 작업용 의자·책상 등은 품목표의 예시입니다. 일반 제품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전 품목표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기기 견적의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의 90%, 기업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의 나머지 1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총 구매액 110만원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뉘면 지원금은 90만원, 본인 부담은 20만원입니다. 선불 바우처나 무료 기기 제공이 아닙니다. 선정 후 기기를 먼저 구매하고 납품·지급 증빙과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신청 마감일에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없거나 만료된 기업, 휴업·폐업 기업은 제외됩니다. 최근 4년 이내 이 사업에서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정부·지자체·위탁기관의 동일 품목 또는 동일 제품 지원과 제한연수가 겹치는 경우도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중도포기자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 뒤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며 보험 발급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기기 구매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은 납품일부터 15일 이내라는 일정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협조,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허위서류·목적 외 사용·휴폐업 등은 선정 취소와 지원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18일 금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메일은 수신 시각, 우편은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감일 발송만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선정 발표는 10월 23일 예정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센터의 2차 개별공고에서 PDF 원공고, 신청양식, 자주 묻는 질문을 내려받습니다.
- 대표자의 중증장애 여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 신청 기기의 품목과 견적을 확인합니다.
- 서류를 갖춰 ldi@debc.or.kr로 보내거나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담당자에게 우편·방문 제출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기업명을 적습니다.
- 10월 13일 18시 전에 도착했는지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필수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기기 신청·활용계획, 개인정보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품별 견적서, 총사업자등록내역입니다. 근로자가 없다는 증빙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중 하나도 냅니다. 저소득 증빙서류와 센터 교육 수료증은 해당할 때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없음 증빙은 신청일 전일 기준 발급분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히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양식과 상세 목록은 2차 공고문 4쪽을 따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표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증명서를 낼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하며 사후관리 종료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나요?
- 기기가 원공고 붙임 1에 있고 업무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 같은 품목·제품의 최근 지원 및 올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나요?
- 공급가액 10%·부가세와 선구매 비용, 보증보험 발급비를 부담할 수 있나요?
- 발급일이 맞는 서류와 견적서를 10월 13일 18시 전 접수할 수 있나요?
FAQ
500만원을 신청하면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500만원은 상한입니다. 선정과 기기 선구매, 증빙 제출, 현장점검 뒤 인정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센터 일반 소개에는 80%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반 소개와 달리 2026년 9월 18일 발표한 2차 개별공고는 90%라고 적습니다. 이번 신청은 2차 원공고의 금액과 일정으로 확인하세요.
직원이 없으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해도 되나요?
대표자가 가진 모든 사업장을 보며 그중 한 곳이라도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기기를 미리 사두어도 되나요?
공고는 당해연도 구매 기기를 지원 범위로 설명하지만, 추진 절차에서는 선정·지원 결정 뒤 구매를 안내합니다. 선정 전에 구매한 건의 인정 여부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센터의 개별 접수 페이지와 첨부된 9쪽 2차 공고 PDF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품목 적합성, 선구매 인정 여부, 중복지원 경계는 기업성장부 02-2181-6530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