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수당 지급 금액 조회하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 기준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초등학교 학년이 아니라 아이의 만 나이입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지”보다 “만 9세 미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아동 중 일부가 다시 지급 대상에 들어옵니다.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이번 확대와 소급 지급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령대입니다.
생일 이후 중단 사례
기존 기준에서는 아이가 만 8세가 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생, 2018년 초반 출생 아동 중에는 이미 아동수당이 끊긴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끊겼던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일이 지나서 못 받던 아동수당”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모든 2017년생과 2018년생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월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개월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2018년 2월생은 3개월분, 2018년 3월생은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
기본 지급 금액
아동수당의 기본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 아동이 1명이라면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 대상 아동이 2명이라면 각각 적용되어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구당 1회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 1명당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는 지원금과 달리,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낮은지보다 아이의 나이와 거주 상태, 지급 정보 확인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별 추가 금액
2026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10만 원에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 비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본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역상품권 추가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지역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지급 방식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 현금 기준의 기본 아동수당과 지역별 추가 지급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상품권 추가 지원은 거주지에서 실제 시행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 기준
1월분 소급 적용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법 개정 이후부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이미 확대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이 4월 지급분에 함께 포함됩니다. 4월에는 단순히 한 달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2개월분, 3개월분, 4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아동수당이 끊긴 가정에서는 4월 입금액이 평소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지급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의 미지급분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출생 월별 차이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만 적용하면 40만 원입니다. 지역별 추가 금액이 붙으면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생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기본 금액은 30만 원이고, 지역별 추가 금액이 붙으면 최대 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생은 3월부터 4월까지 총 2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기본 금액은 20만 원이고, 지역별 추가 금액이 붙으면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4월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금액은 10만 원이고, 지역별 추가 금액과 상품권 관련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
기존 지급 이력 아동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아동 중 지급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지급 이력과 계좌 정보, 보호자 정보 등을 확인해 지급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가정이라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보호자 정보가 맞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필요 사례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보호자가 변경됐거나, 주소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이력도 중요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은 가정은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이번 확대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보호자 신분증, 아동 정보, 지급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 이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신규 신청이 아니라 정보 확인 절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아동이거나, 기존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직접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소급 지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은 가정에서는 방문 확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호자 인증, 아동 정보 확인, 계좌 입력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청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보다 정보 확인이나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거나 보호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가능한 항목과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현재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확인
현금 입금 원칙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급 방식이 현금 입금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정이라면 같은 계좌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좌가 변경됐거나 오래전 지급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 입금 방식은 보호자가 자유롭게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지역상품권 지급 가능성
시군구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추가 지원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상품권 지급은 지자체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지급 시스템 준비,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점과 적용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현금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상품권 추가 지원은 거주 지역에서 실제 시행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예시
수도권 거주 아동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 소급 지급 대상이라면 4개월분 기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생은 3개월분 기준 30만 원, 2018년 3월생은 2개월분 기준 20만 원이 됩니다.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4월분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역별 추가 금액이 붙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0만 원에 5천 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4개월분을 받는 아동이라면 총 42만 원이 됩니다. 3개월분은 31만 5천 원, 2개월분은 21만 원입니다.
월 5천 원 차이는 한 달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달 소급 지급이 붙으면 실제 입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대지역 거주 아동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0만 원에 1만 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4개월분이면 44만 원, 3개월분이면 33만 원, 2개월분이면 22만 원입니다. 4월분만 받는 경우에는 11만 원이 됩니다.
우대지역 여부는 단순히 비수도권인지 아닌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지가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지역 거주 아동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10만 원에 2만 원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4개월분을 받는 경우에는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분이면 36만 원, 2개월분이면 24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는 2018년 2월생의 최대 금액이 38만 원, 2018년 3월생의 최대 금액이 28만 원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별 추가 지급과 상품권 추가 지원 가능성이 함께 반영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거주 지역, 출생 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가능성
해외 체류 기준
아동수당은 국내 거주 아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급 지급에서도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기준에 맞더라도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다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는 지급 재개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다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보 미확인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도 소급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지급을 위한 계좌나 보호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없어졌거나, 보호자 변경이 있었거나, 주소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대상이 맞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 정보 미확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 사항
출생 월 확인
이번 확대 지급에서는 아이의 출생 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2018년생이라도 1월생, 2월생, 3월생, 4월 이후 출생 아동의 지급 개월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생까지는 4개월분 대상이 될 수 있고, 2월생은 3개월분, 3월생은 2개월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4월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2018년생이니까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정확한 출생 월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거주 지역 확인
아동수당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우대지역 또는 특별지역인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출생 월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총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급 지급이 여러 달 붙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최근에 바뀐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시점이나 행정상 주소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확인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 정보가 맞아야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가 해지됐거나, 보호자 명의가 바뀌었거나,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이 중단된 지 시간이 지난 가정은 계좌 정보가 오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되더라도 계좌가 맞지 않으면 입금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 예정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이 기준보다 먼저 지급 계좌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입금 확인
4월 지급일 확인
2026년 확대분은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 반영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과 4월분이 함께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매월 받던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액이 평소보다 크더라도 이상 지급이 아니라 소급분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입금액이 적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면, 출생 월과 거주 지역, 지급 정보 확인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액 차이 이유
입금액이 가정마다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생 월에 따라 지급 개월 수가 다릅니다. 둘째,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셋째, 지급 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생 수도권 아동은 4개월분 4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8년 3월생은 지급 개월 수가 2개월분이기 때문에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처럼 입금액만 보고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아이의 출생 월과 주소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의미
양육 부담 완화
아동수당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의 금액이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교육비, 식비, 의류비, 돌봄비 등 아이에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아동 1명당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일정 기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단순히 한 달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급 기간 자체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지원 강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을 주는 것은 지역 양육 환경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별지역이나 우대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에 따라 출산과 양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차이를 반영한 지급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품권 지급이나 추가 지원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만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아동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이번 확대 적용으로 인해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금액이 4월 지급분에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은 아이의 출생 월, 거주 지역,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 중 지급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맞지 않거나, 보호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체류 90일 이상 등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히 한 달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 연령이 넓어지고 지역별 추가 지원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이가 2017년생이나 2018년 초반 출생이라면 소급 지급 대상인지,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지급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아동수당은 2026년에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됐지만,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의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일이 지나서 끊긴 아동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만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중 일부가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소급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급 지급은 몇 월분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아동은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금액을 4월 지급분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달라지므로 실제 입금액은 아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만 적용하면 40만 원입니다. 거주 지역별 추가 지급이 붙으면 최대 48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생과 3월생은 금액이 왜 다른가요?
출생 월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8년 2월생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이 적용될 수 있고, 2018년 3월생은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018년생이라도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아동수당은 무조건 월 10만 원인가요?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시행되는 지역은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지급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정보가 바뀌었거나 보호자 정보가 맞지 않거나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확인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가 지급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출생 월, 거주 지역, 계좌 정보, 보호자 정보가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아동수당이 끊긴 지 시간이 지난 가정은 계좌가 해지됐거나 정보가 오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기준에 맞더라도 장기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시군구에서는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이 시행되면 추가 지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여부에 따라 시행 시점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