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법원 서류 등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정해졌지만 최근 3개월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언제: 운영기관은 온라인·우편 신청을 안내하며 별도 접수 마감일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주의: 9월 28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서류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며, 지급할 사람·금액·시기가 확인돼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양육 상태가 다르면 운영기관이 추가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9월 21일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확보 노력 등 나머지 조건은 남습니다. 10월 29일 전 신청을 고려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심사받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받습니다. 다만 판결문 등에 정해진 그 자녀의 월 양육비보다 많이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성 선지급이며 바우처·지역화폐·융자·보증이 아닙니다. 국가는 지급한 돈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칩니다.

제외·주의 조건
신청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약속된 양육비를 전액 받았다면 운영기관의 자가점검은 제외 사유로 안내합니다. 금액만 대략 판단하지 말고 집행권원과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보세요.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별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한 사별 등은 운영기관 자가점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과는 신청 요건과 지급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재 신청 안내에는 별도의 2026년 접수 마감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나이와 신청 월의 직전 3개월 수령내역이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미지급 상태를 확인했다면 운영기관에 접수 가능 시점을 문의하세요.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150% 기준을 현재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집행권원에 자녀별 양육비 금액·지급 주체·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월 직전 3개월의 양육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과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증빙을 준비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화면에서 자가진단·동의·신청인과 비양육자 정보 입력·서류 첨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우편 신청은 서식과 구비서류를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발송 전에 서명 원본과 수령 방법을 1644-6621에 확인하세요.
- 접수 뒤 서류 보완 요청, 자격판정과 지급 결정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운영기관의 선지급제 전용 목록은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확인자료,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법률지원 접수증명이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등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선지급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전용 목록에 있습니다. 증명서는 상세 유형·주민등록번호 표시·발급 후 3개월 이내 등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공식 제출서류 목록에서 최신 서식과 각자 필요한 부수를 확인하세요. 우편 신청에는 서명한 선지급 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나요?
- 자녀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진 집행권원을 갖고 있나요?
- 신청 월 직전 3개월의 실제 입금액과 전액 지급된 달 유무를 확인했나요?
- 법률지원·추심·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의 증빙이 있나요?
- 9월 현재 중위소득 150% 기준과 10월 29일 폐지 예정일을 구분했나요?
- 신청서·동의서·가족관계 서류·본인 계좌 사본과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처를 확인했나요?
- 월 20만원은 상한이며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FAQ
9월에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9월 28일 현재 운영기관 신청 화면에는 150% 이하가 조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10월 29일부터 이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초과 가구는 시행일 이후 접수와 적용 기준을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녀마다 무조건 월 20만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월 20만원은 상한이며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수령액, 전액 지급 여부, 이행확보 노력과 다른 조건을 심사합니다.
판결문이 없고 별거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금액·시기·채무자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관 자가점검은 양육비가 확정되지 않은 단순 별거를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먼저 법률지원 상담을 받으세요.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과 같은 지원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의 선지급은 비양육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별도 대상·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신청·서류·자가점검 원문을 당일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자격, 접수와 시행 전후 소득기준 적용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