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원주·전주·충주·홍성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무엇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하면 7일 공제 뒤 하루 4만9,540원~6만8,100원, 최대 150일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상병수당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의료비 지원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일을 못 해 소득이 줄어든 취업자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지원입니다. 산업재해처럼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은 이 제도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2026년 공단 포스터에 나온 3단계 지역 기준입니다. 거주지 또는 근무지 가운데 하나가 원주·전주·충주·홍성에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기준 |
|---|---|
| 지역 |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 |
| 나이·국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 취업 형태 |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가운데 공단의 취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상병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거주지와 근무지가 모두 시범지역 밖이면 3단계 상병수당 대상과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실제 사업활동과 매출자료를 확인하며, 공단의 2026년 제도 변경 안내는 월 매출 인정금액을 215만원으로 제시합니다. 근로형태별 세부 자격은 관할 지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금액
| 신청 유형 | 2026년 지급기준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3개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 · 하루 4만9,540원~6만8,100원 |
| 보수 확인이 어려운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이력이 없거나 보수월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하루 4만9,540원 |
| 직장가입자 외 취업자 |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은 하루 4만9,540원 정액 |
| 지급일수 |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한 기간에서 공제기간 7일을 뺀 인정일수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 |
예를 들어 공단이 근로활동불가기간을 20일로 인정하면 7일 공제 뒤 13일이 지급일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지급일수와 하루 금액은 취업자격, 보수자료, 근로중단과 다른 급여 수급 여부를 공단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 같은 기간에 유급병가를 사용하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부상은 상병수당이 아니라 산재보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질병명만 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한 사실과 근로중단을 공단 심사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곧 최종 지급일수는 아닙니다. 공단이 자격·근로중단·중복수급·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내용은 운영 중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단 포스터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방문 전에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참여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60일 신청기한을 계산하세요.
신청 기간
전국 공통 접수 종료일을 둔 공모가 아니라 질병·부상 발생 뒤 개인별로 신청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3단계 지역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신청 방법
- 본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원주·전주·충주·홍성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할 상황인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형태에 맞는 신청서, 의료자료, 근로중단·사업활동·매출 증빙을 준비합니다.
- 진단서 발급일부터 60일 안에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합니다.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단의 보완 연락과 근로중단 확인에 응답하고 심사 결과와 지급일수를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공단 안내상 준비자료 |
|---|---|
| 공통 신청 | 상병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의료자료 |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공단이 요구하는 사전문답·초진기록·검사결과·수술기록 등 의무기록 |
| 사업장 근로자 | 사업주가 작성하는 근로중단 계획·확인자료 등 실제 일을 쉬는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 노무제공자·자영업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해당 근로형태의 활동·매출 증빙 |
| 해당 시 | 대리신청 위임장과 신분증·관계증명, 외국인 예외자격 증빙,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료, 공단 추가 보완자료 |
위 표는 공단의 신청 안내에 나온 공통 서류 유형입니다. 3단계 지역의 실제 필수서식과 근로형태별 추가자료는 신청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전에 관할 지사에 본인의 가입형태를 말하고 최신 목록을 받아 준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거주지 또는 근무지가 원주·전주·충주·홍성 가운데 하나인가요?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인가요?
- 직장인·자영업자·일용근로자·노무제공자 취업자격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을 못 했나요?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유급병가자 또는 다른 보험급여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 않나요?
- 공단이 안내한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나요?
- 진단서 발급일부터 60일 신청기한을 계산했나요?
- 신청·동의, 의료자료, 근로중단과 근로형태별 취업·매출 증빙을 준비했나요?
- 하루 지급액과 최종 인정일수는 공단 심사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했나요?
FAQ
회사 주소는 원주인데 저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단 포스터는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원주에 있고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일 아프면 8일치가 모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3단계 지역은 7일 공제기간을 뺀 뒤 인정일수를 계산합니다. 공단이 8일을 모두 근로활동불가기간으로 인정한다면 계산상 지급대상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하루 6만8,1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해 하루 4만9,540원에서 6만8,100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보수 확인이 어렵거나 직장가입자 외 취업자는 4만9,540원 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픈 동안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받았어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단 포스터는 유급병가자를 제외대상 예시로 안내합니다. 같은 기간의 임금·보험급여와 중복되는지 관할 지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병원 진단서를 내면 되나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료 전에 참여의료기관 여부와 추가 의무기록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 복지로 — 2026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주·전주·충주·홍성 2026 상병수당 포스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지급액·자영업자 매출기준 변경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 신청 단계·근로형태별 서류 안내 PDF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여의료기관·최신 서식 검색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복지로 2026년 서비스 상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3단계 지역 포스터·제도 변경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최신 참여의료기관·필수서식·취업자격과 중복급여 판단은 원주횡성지사 033-749-9220~9225, 전주남부지사 063-279-1220~1223, 충주지사 043-849-7790~7792, 홍성지사 041-630-4741·4752 또는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