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20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대상·기간·신청방법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본대상, 가정방문 서비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기간과 본인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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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시기·자료 점검기

소득·예외지원 가능성, 신청기한, 태아 수·출산순위와 준비서류를 선택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내 산모신생아 바우처 신청 준비도 확인하기
2026년 9월 21일 공식 안내 기준

정부24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에서 개인·가구 지원을 확인한 뒤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지자체의 2026년 금액표를 대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유롭게 쓰는 현금이 아니라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입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생기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예외지원은 거주지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확인 항목2026년 공식 기준
누가 신청하나수급·차상위 출산가정 또는 산모·배우자 등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 신생아 돌봄, 관련 가사·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전자바우처
언제 신청하나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어디서 신청하나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얼마를 지원하나태아 수, 출산순위, 소득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 달라짐

서비스를 받기 전에 보건소가 대상과 소득유형을 결정하고 바우처를 생성합니다. 선정된 뒤 등록 제공기관과 이용일정·서비스 내용을 계약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기본 신청 대상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두 사람 모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가운데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구분대상 기준
자격확인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소득기준산모·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150%를 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다태아,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 산모 등

예외지원은 전국 공통 자동지원이 아닙니다. 같은 소득·출산순위라도 주소지 예산과 조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사가 부모에게 안전한 신생아 돌봄 방법을 보여 주는 모습
바우처는 등록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전에 기본서비스 범위와 추가비용을 확인하세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지원 내용·금액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신체 상태와 영양을 살피고, 신생아 청결·수유를 돕습니다. 응급상황 대응정보, 산모와 신생아가 생활하는 공간의 청소·세탁, 산모 식사 준비와 정서지원도 기본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서비스기간은 태아 수와 출산순위 등에 따라 단축·표준·연장형으로 나뉘며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군산시 보건소에 게시된 전국 표준가격표 가운데 단태아 첫째아 10일 표준형을 예로 든 것입니다.

소득유형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A-가-①형정부지원 116만5천원, 본인부담 29만9천원
A-통합-①형정부지원 100만2천원, 본인부담 46만2천원
A-라-①형정부지원 76만4천원, 본인부담 70만원

세 유형의 10일 서비스가격은 모두 146만4천원입니다. A-가형은 수급·차상위 같은 자격확인 가구, A-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A-라형은 150% 초과 예외지원이 있는 지자체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쌍태아·삼태아 이상, 둘째아 이상과 단축·연장형은 지원액이 다르므로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외·주의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다고 전국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지의 예외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승인된 등록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로 결제됩니다.
  • 서비스가격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소득유형·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밖의 대청소, 다른 가족의 식사·세탁, 추가 인력과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가 아니며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이 지나거나 선정 전에 임의로 이용한 비용은 바우처로 소급 결제하기 어렵습니다.
  • 유사한 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제한, 서비스 유효기간과 제공기관의 예약 가능일은 보건소의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일반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실제 서비스 이용기간은 다릅니다. 출산일·퇴원일과 선정 통지서의 바우처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제공기관 예약을 잡으세요.

신청 방법

  1. 주소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150% 초과 예외지원, 제공기관과 추가 본인부담 지원 여부를 묻습니다.
  2. 신청 시점을 계산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과 출산 후 6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입원·유산·사산 예외라면 확인서의 날짜를 대조합니다.
  3.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방문할 때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창구를 이용하고, 온라인은 복지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4. 소득유형과 서비스기간을 확인합니다. 보건소가 통지한 유형, 태아 수, 출산순위와 단축·표준·연장형을 금액표와 대조합니다.
  5. 등록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이용일, 기본서비스, 건강관리사 수, 본인부담금과 추가서비스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출산가정이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 바우처 신청기간과 준비자료를 점검하는 모습
출산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서류와 제공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필요 서류

구분준비 자료
기본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과 개인정보 동의서
출산 확인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일·출산일 확인자료
가구·소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자료.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을 때 제출
별도 상황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외국인·사실혼·휴직인 경우 관계·체류자격·휴직과 급여 확인자료
예외 신청다태아, 장애, 희귀질환, 유산·사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퇴원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파일 형식과 발급일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이면 가족관계와 대리권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의 신청기간 안인가?
  • 수급·차상위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150%를 넘는다면 주소지 보건소의 예외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인했는가?
  • 태아 수, 출산순위와 단축·표준·연장형을 정확히 선택했는가?
  •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해 확인했는가?
  • 유산·사산 또는 신생아 입원 예외라면 30일 기한과 증빙을 확인했는가?
  • 이용할 곳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록 제공기관인가?
  • 기본서비스 밖의 추가 가사·시간·인력 비용을 계약 전에 확인했는가?

FAQ

산후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등록 제공기관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소득유형과 이용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국 공통 기본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예외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희귀질환, 결혼이민 등 인정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첫째 단태아 표준형은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서비스가격은 같아도 A-가·A-통합·A-라 등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건소의 유형 결정 통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을 넘겼지만 아기가 오래 입원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을 갖춰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세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보조금24 신청도 안내합니다. 전국 공통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이며, 방문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실제 대상유형, 예외지원과 추가 본인부담 지원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가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류는 복지로, 전자바우처와 제공기관 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지원 대상, 금액, 접수 기간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서비스에서 최신 공고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