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 소기업의 스마트 장비·시스템 도입을 지원합니다. 국비 70%와 기업 자부담 30%를 구분하며, 소기업당 3년 기본 지원규모는 14억원입니다. 9월·10월 앞선 모집 신청기업은 이번 3차에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세요
2026~2028년 3년 사업으로 인정 총사업비의 국비 보조율은 70%, 기업 부담은 30%입니다. 소기업 분야 기업당 기본 지원금은 2026년 2억8천만원, 2027년 8억4천만원, 2028년 2억8천만원으로 합계 14억원입니다. 다른 기업 신청액 등에 따라 국비 잔여예산이 있을 때만 소기업당 최대 21억원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1억원을 신청기업 모두의 확정 지급액으로 보지 마세요.
105억원은 소기업·혁신 분야를 포함한 전체 국비 사업예산이며 한 기업의 수령액이 아닙니다. 전체 계획의 소기업3개사·혁신2개사도 이번 3차의 신규 잔여 모집인원과 같은 뜻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지원기업 수와 조정액은 선정·협약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14억원을 보조율70%로 단순 계산하면 인정 총사업비20억원·자부담6억원에 해당하며, 실제 인정비용·연차별 조정·추가비용은 승인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경쟁평가와 협약
서면·대면평가로 정성75점과 정량25점을 합산합니다. 총점60점 이상이어도 실행가능성35점 중20점 미만, 재무건전성·자부담능력5점 중0점 또는 자부담 확보 불가이면 제외합니다. 동점이면 사업적합성·확산/정책기여·안전/친환경 순으로 비교합니다. 우선협상 후 실시협약을 맺으며 협약 안내일부터 공휴일 포함10일 이내 체결 의무가 있습니다. 포털의11월11일 선정일은 예정정보이고 상세 평가일은 마감 후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 이후 지출·정산·재산관리 의무
협약기간에3개월을 더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연간 민간부담금을 먼저 입금한 뒤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11월30일까지 교부신청,12월31일까지 실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는 일정이며 이월은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협약 전 장비·시공 계약은 지원 제외 또는 보조금 취소 사유입니다.
별도 계좌·장부·전용카드/계좌이체로 집행하고 금융리스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품·용역2천만원 초과 또는 시설공사2억원 초과 계약은 별첨의 조달청 위탁·지자체 위탁·나라장터 방식 등을 따라야 합니다. 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 실적·정산보고,1억원 이상 외부 정산검증,같은 회계연도 교부액10억원 이상 회계감사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용잔액·이자 반환과 종료연도부터5년 증빙 보존 의무도 있습니다.
취득 중요재산은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하며 기계·장비·시설의 공시기간과 처분제한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은 조달청 내용연수,미등록이면 해수부 기준,양쪽 기준이 없으면 납품·설치일부터5년이라는 공고 표를 따릅니다. 일괄5년 뒤 자유 처분 가능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승인 없는 양도·교환·대여·담보·폐기,중복·목적 외 사용은 환수 등 제재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부산항 1종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부산항만공사와 입주계약·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한 입주 물류기업 중 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선정 후 자부담 30%를 확보해 즉시 착수할 수 있고 취득 중요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시 소재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고는 소기업 분야만 접수하며 혁신 분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제외·중복 조건
2026년 9월2~18일 또는 10월7~26일 모집에 지원했던 기업은 소기업이어도 이번 회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대주주가 같거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하나인 기업은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중복수급, 허위자료, 자부담 미확보, 협약 전 설비제조업체·시공업체와의 사전계약 등은 제외·취소 사유입니다. 최근 3년 세금체납·행정처분 확인 등 교부취소·환수 조건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2026년 10월28일~11월3일 17:00까지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부산 강서구 신항로 96-87, 성북동, 5층 / 우4676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는 불가합니다. 우편 발송일과 도착 인정기준, 접수 가능시간은 신항지사에 확인하고 마감 전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e나라도움 등록·사업신청·교부 절차는 공고의 별도 의무이며 최초 우편·방문 접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
참여신청서 양식1, 서약서2, 사업계획서·부속서류, 정관·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소기업 확인서,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확인자료, 최근 3년 결산서·감사보고서 및 회계사 확인 재무자료를 준비합니다. 양식3~10은 기업·출자자·주주·경영진·재무자료, 양식11~14는 도입기술·사업실적·물류효율·고용효과입니다. 실적평가가 없어도 양식12를 작성하고 신항지사의 날인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16쪽 표는 계획서 원본1·사본10·USB1을 요구하지만 25쪽 양식1의 구비서류는 계획서10부로 표기하므로 총부수를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하고 수치자료도 USB에 담습니다.
문의: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051-999-2125 / jhlee@busanpa.com, sskang@busanpa.com
공식 근거와 확인일
- 부산항만공사 제2026-211호 현재 3차 공고 · 소기업만 모집·이전 신청자 제외·기간·자부담
- 공식 공고 PDF 38쪽 — 평가·작성요령·양식1~14 전체 · PDF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쪽
- 별첨 PDF 7쪽 — 표준프로세스와 보조금 일반조건 · PDF 1, 2, 3, 4, 5, 6, 7쪽
- 보조금통합포털 공모정보·신청방법 · 제2026-211호·11월3일17시·국비총예산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신청·결제 전 최신 원문과 접수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