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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업주 월 최대 140만원 신청방법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의 2026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월 140만·130만·120만원 상한, 신청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CORE INFORMATION

핵심 정보

지원 대상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의 2026년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월 140만·130만·120만원 상한, 신청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출산휴가·육아휴직 월 최대 140만원 또는 130만원, 육아기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신청 기간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 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 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
지역
전국
소관기관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휴가·휴직·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체인력의 신규 채용일 또는 파견 시작일이 제도 시작 2개월 전 이내인지, 30일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파견계약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상세 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3개월 단위 신청시기와 종료 후 12개월 접수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보완요청·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 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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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직접 점검

2026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 신청 점검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휴직 유형, 신규 대체인력 채용 기준일, 고용기간·비용, 신청기한과 서류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내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조건 확인하기
2026년 9월 29일 고용24·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확인 · 한눈에 보기

누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30일 이상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무엇을: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현금성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40만원 또는 130만원, 육아기 단축은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월 임금·파견대가의 80%도 상한입니다. 언제: 2026년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했다면 사용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해당 휴가·휴직·단축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어디서: 고용24 기업회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앞둔 직원과 새 대체인력을 사무실에서 소개하는 연출 사진
휴직 전 대체인력 채용을 표현한 AI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신청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고용보험상 기업 구분으로,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기업회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휴가를 쓰는 직원이나 새 대체인력이 개인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제도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그보다 먼저 일하던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금액

2026년 9월 29일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안내의 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명 미만이면 월 최대 140만원, 30명 이상이면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인원은 휴가·휴직 시작 전날과 대체인력 채용 전날 중 피보험자 수가 더 적은 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이며, 실제 단축된 시간 중 대체근로가 이뤄진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합니다.

위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은 아닙니다. 매월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업체에 낸 대가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종료 후 최대 1개월의 실제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요건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며 대출·보증·바우처가 아닙니다.

사업장 관리자와 새 대체인력이 업무 인수인계를 논의하는 연출 사진
업무 인수인계 장면을 표현한 AI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이나 수급 사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외·주의 조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일부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대체인력 채용·사용 전 3개월부터 이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일까지의 고용조정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신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은 체류자격과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동일 자녀의 육아휴직 전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적 인건비 지원이 있으면 지급액이 공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이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날짜에 끝나는 일회성 공모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은 휴가·휴직·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해당 지원금의 100%를 신청합니다. 각 휴가·휴직·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돼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 분할 종료일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신청 가능 시점은 별도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사용을 시작한 대체인력은 2026년에도 50% 선지급·복귀 후 50% 지급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지급신청을 2026년에 한다는 이유로 새 100% 방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에서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휴가·휴직·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대체인력의 신규 채용일 또는 파견 시작일이 제도 시작 2개월 전 이내인지, 30일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파견계약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보관합니다.
  3. 고용24 대체인력지원금 상세에서 기업회원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4. 3개월 단위 신청시기와 종료 후 12개월 접수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보완요청·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최초 신청 때에는 휴가·휴직·단축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확인서 등과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매회 신청에는 대체인력의 임금지급내역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처럼 사업주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도 사용기간이 바뀌었다면 변경 증빙도 제출하세요. 고용센터가 가족관계 등 지급요건 확인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계약서와 임금 지급자료를 정리하는 연출 사진
신청 증빙 정리를 표현한 AI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 서류는 실제 신청 양식이 아닙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나요?
  •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허용했나요?
  • 대체인력을 제도 시작 2개월 전 이내에 새로 채용·사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사용했나요?
  • 사업장 피보험자 수에 따른 월 140만·130만원 상한과 육아기 단축 월 120만원 상한을 구분했나요?
  • 실제 임금·파견대가의 80% 상한, 감원 제한 및 특례 중복 제한을 확인했나요?
  • 고용24 기업회원·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와 종료 후 12개월 접수기한을 확인했나요?
  • 신청서, 휴가·휴직 증빙, 근로·파견계약서, 실제 인건비 지급자료를 준비했나요?

FAQ

대체인력에게 월 140만원을 직접 주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140만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30인 미만 사업장 월 상한이고, 실제 비용의 80% 상한도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월 14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유형은 월 최대 120만원이고 실제 단축·대체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채용한 대체인력도 2026년 100%를 3개월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말 이전 신규 채용·사용분은 50% 선지급과 복귀 후 50% 규칙을 따릅니다. 인력 교체 여부까지 포함해 고용센터에서 적용연도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를 받으면 그 전체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지원금 등 다른 유형의 병행 가능성은 각 요건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고용24 개별 상세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제외 사유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사항

공식 출처 확인일은 2026.09.29, 이 설명의 업데이트일은 2026.09.29입니다. 예산 소진과 세부 자격은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