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포털의 현재 공모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가공고·공고문·신청 FAQ를 대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공연기획사에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비수도권의 기존 다목적·체육시설을 대중음악 공연에 맞게 개선하도록 국고보조금과 현금 자부담을 함께 투입하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26 대중음악 공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확인 항목 | 추가공고 기준 |
|---|---|
| 누가 신청하나 | 비수도권에서 1천석 이상 3만석 미만의 공연 가능한 다목적·체육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 |
| 무엇을 지원하나 | 기존 체육·다목적 시설에서 대중음악 공연을 열기 위해 필요한 시설 인프라 구축·개선 |
| 얼마를 지원하나 | 개소당 국고보조금 최대 약 20억원, 4개소 내외.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현금 자부담으로 편성하는 1:1 매칭이 원칙 |
| 언제까지 신청하나 |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 기준 |
| 어디서 신청하나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우편·방문 접수는 불가 |
최대 약 20억원은 선정기관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평가와 최종심의, 협약·사업비 조정을 거쳐 국고보조금이 정해지며, 신청기관은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현금 자부담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공공 다목적·체육시설입니다
기본 대상은 대중음악 공연 개최가 가능한 객석 1천석 이상 3만석 미만의 다목적·체육시설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 가운데 하나여야 하며, 추가공고에서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전라권·충청권·제주권을 각각 1개소씩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주체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고등교육법상 학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FAQ는 지자체 소유 시설이라면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객석 수는 여러 시설을 합산하지 않고 공연이 가능한 한 개 실 또는 한 개 관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내·실외 시설이나 A관·B관의 좌석을 더해 1천석을 맞추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 개최에 필요한 시설 구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목적은 기존 체육시설과 다목적 시설을 실제 대중음악 공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연장 기반시설, 전력·통신, 장비 반입 환경, 조명·음향과 리깅 등 신청 시설의 부족한 기능을 진단한 뒤 공고문과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허용하는 공사·설비 중심으로 예산을 짜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지원 규모 | 1천석 이상 3만석 미만 시설 4개소 내외, 개소당 국고보조금 최대 약 20억원 |
| 현금 매칭 |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자부담 현금으로 편성. 현물과 이미 집행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집행 순서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집행 비율만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 사업 조건 | 시설 정비·개선 뒤 사업기간 안에 유료 대중음악 공연을 유치하거나 직접 개최 |
|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7년 11월 말까지 |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신청한다면 총사업비를 40억원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부담 현금 20억원 이상을 편성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과 비목은 평가와 사업비 조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진단, 공사 범위, 조달 일정과 지방비·자체예산 확보 근거를 서로 맞추세요.
제외·주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 협회·단체가 자체 보유한 시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 위탁사가 운영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여러 기관이 함께 신청하는 컨소시엄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시설, 1천석 미만 시설, 3만석 이상 시설은 이번 추가공고 대상 범위에 맞지 않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지원받는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같은 시설이라도 서로 다른 설비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에는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FAQ는 인건비를 자부담금에만 편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부가세를 제외하고 2천만원을 넘는 위탁용역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은 현금만 인정되며 현물,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공고·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감은 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기간이 끝난 뒤 추가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과 대용량 첨부파일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소 하루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e나라도움의 사업 신청현황이 ‘제출완료’인지 확인하고, 공모 마감 뒤 ‘접수’ 상태로 바뀌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는 방법
- 신청기관과 시설 자격을 확인합니다. 공공성을 지닌 기관인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한 개 공연공간이 1천석 이상 3만석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시설 개선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공연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조명·음향·리깅·전력·통신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구축 범위를 정리합니다.
- 현금 자부담을 확보합니다.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또는 기관 자체예산의 확보 일정과 의사결정 근거를 준비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의 최신 양식을 받습니다. 공고관련자료에서 공고문, 사업안내서, 제출서류 양식과 FAQ를 내려받습니다.
- e나라도움에서 공모를 찾아 작성합니다. 사업명으로 검색해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과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오후 2시 전에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10월 2일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과 제출파일 목록을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공식 양식 | 사업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정자료, 신청자격·중복지원 체크리스트 등 공고가 지정한 최신 양식 |
| 기관 증빙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과 시설 소유·운영 관계를 확인할 자료 |
| 시설 증빙 | 시설 도면·사진, 한 개 실·관의 객석 수, 현재 설비 상태, 공사·설비 개선 범위와 산출근거 |
| 자부담 증빙 | 총사업비 50% 이상 현금 자부담의 지방비·자체예산 편성 또는 확보계획 |
| 참여자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목록 등 공고 양식 |
| 성과 계획 | 시설 개선 뒤 유료 대중음악 공연을 유치·개최할 계획과 일정, 운영·안전관리 방안 |
제출 목록과 파일 형식은 공고의 ‘붙임3 제출서류 양식’과 e나라도움 화면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체 양식으로 바꾸거나 서명·직인을 빠뜨리면 보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기관이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학교 또는 공고상 인정되는 출자·출연기관인가?
- 시설이 비수도권에 있고 한 개 실·관의 객석이 1천석 이상 3만석 미만인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개선하려는 공사·설비가 대중음악 공연 개최와 직접 연결되는가?
-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고 우선 집행계획이 있는가?
- 같은 시설·같은 설비 개선으로 다른 기관 지원을 중복 수혜하지 않는가?
- 개선 뒤 유료 대중음악 공연을 실제로 유치하거나 개최할 일정이 있는가?
- 공식 양식과 증빙을 모두 첨부하고 e나라도움 ‘제출완료’를 확인할 담당자가 정해졌는가?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공연기획사나 협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과 민간 협회·단체가 보유한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시설을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면 지자체 또는 공고상 인정되는 공공 운영주체가 신청해야 하는지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객석 700석과 500석인 두 공연장을 합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객 규모는 공연이 가능한 한 개 실 또는 한 개 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로 분리된 시설의 객석 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최대 20억원을 받으면 자부담은 10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자부담은 국고보조금의 50%가 아니라 총사업비의 50% 이상입니다. 국고 20억원을 편성한다면 자부담 현금도 20억원 이상인 1:1 구조가 기본입니다.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동일 내용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지만, 공고 FAQ는 같은 시설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설비를 개선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허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지원의 설비 범위와 이번 신청 범위를 명확히 나눠 확인받으세요.
전라권·충청권·제주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 등 비수도권 5개 권역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공고는 1차 미선정 권역인 전라·충청·제주를 우선 선정하고, 미신청이나 기준점수 미달이 생기면 강원·경상권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사업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진흥팀 061-900-6473 또는 pako1014@kocca.kr, 시스템 이용은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자부담 인정, 신청 주체가 애매하다면 제출 전에 공식 담당자 답변을 받아 두세요.